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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수출

[마이크로 수출] 위생·검역 요건 정리 및 필수 제출 서류

by totheworld1 2025. 5. 5.

1. 위생·검역 요건의 개요와 국제 규제 동향

[마이크로 수출] 위생·검역 요건 정리 및 필수 제출 서류

해외로 농·수산 특산물을 수출할 때는 단순히 제품 품질만 갖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각국의 위생·검역 요건을 충족해야만 현지 세관을 통과할 수 있으며, 요건 미충족 시 반송·폐기·과태료 부과 등 치명적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생(Sanitary)’과 ‘검역(Phytosanitary)’은 수출 준비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수 항목이다. 이는 1995년 WTO 검역·위생조치협정(SPS Agreement)에서 규정한 ‘무역장벽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건·검역 조치’라는 국제 원칙에 따른 것으로, FAO·WHO·IPPC(식물검역협약)·OIE(국제수역사무국) 등이 발간하는 국제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각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BRC·IFS 등 민간 인증까지 요구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생산단계부터 사후 검증까지 ‘안전 관리 체계’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

2. 주요 수출 시장별 위생·검역 규정 비교

수출 대상국에 따라 요건과 절차가 크게 다르다.
가. 미국(USDA-APHIS·FDA)
– 식물검역: USDA-APHIS(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에서 발급하는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가 필요하다. 검사 항목은 병해충 잔류, 종자·묘목 검역 여부, 처리(열처리·훈증 등) 기록 등이며, FSMA(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에 따른 식품위생계획(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등록·준수를 요구한다.
– 수산물 위생: FDA(식품의약국) 등록 및 Prior Notice(수입통지) 필수. HACCP 계획서·검사 성적서(Lab Report)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나. 유럽연합(EU)
– 식물·농산물: EU 식물검역 규정(Plant Health Regulation 2016/2031) 준수. MRL(Maximum Residue Level) 기준에 맞춘 잔류농약 검사성적서, CITES(멸종위기야생동식물) 대상 품목일 경우 별도 CITES 증명서 필요.
– 가공식품: Novel Food 규정(UE 2015/2283), 가공용 첨가물·보존료 등 사용 기준이 엄격하며, EU 식품정보제공 규정(1169/2011)에 따른 라벨링 의무가 있다.
다. 일본
– 농산물검역: 농림수산성(MAFF)의 Plant Quarantine Act에 의거, 수출 전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방사선조사 이력·잔류농약 검사 필요시 위탁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검사성적서를 첨부.
– 수산물: 수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등록·허가, 수출 전 수입업소 지정번호 확보, 방사능 검사성적서 제출 요건이 있다.
라. ASEAN·기타 신흥시장
– 동남아 국가들은 개별 방역규제는 비교적 유연하나, 할랄·비건 인증, 비오디젬프(Non-GMO) 등 소비자 트렌드에 기반한 위생·안전 인증을 현지에서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 품목별 위생·검역 세부 요건

신선 농산물
– 대상: 과일·채소·버섯·해조류 등 수확 즉시 선적되는 품목
– 필수 조치: 수확 후 선별·세척·건조 과정에서 병해충·이물질 제거, 농약 잔류허용기준(MRL) 준수 확인, 국내 지정 검사기관(KAYS·KTR)에서 검사성적서 발급.
– 검역 처리: 수익증식벌레 훈증 또는 열처리, 포장재 소독, 포장용 상자·파렛트에 대한 충전재·벌레 방지 처리.
가공식품(장류·분말류·액상 추출물)
– 대상: 된장·고추장·버섯 분말·차류 추출물 등 발효·건조·추출 과정을 거친 식품
– 필수 조치: HACCP 인증·GMP(우수제조관리기준) 적용, 최종 제품의 수분활성도(Aw) 및 미생물(대장균, 살모넬라 등) 시험성적서 제출, 유전자변형생물(GMO) 원료 사용 여부 증명.
– 라벨링: 국제식품규격(CODEX) 및 수출국 규정에 따른 제품명·원재료·보관온도·유통기한·영양성분 표기.
수산물(냉동·건조·어묵 등)
– 대상: 냉동해산물, 건조오징어, 어묵·수산가공품
– 필수 조치: 수협·해수부 지정 검사기관에서 방사능·수은·PCB·미생물 테스트, HACCP·ISO22000 인증 증빙.
– 콜드체인 검증: 선적 전 냉동창고(−18℃ 이하), 운송 중 온도기록계(온·습도 데이터 로거) 사용, 도착 후 현지 검사소에 온도기록 제출.
축산물 및 수의 위생검역
– 대상: 건조육포·어육 소시지 등 육가공품
– 필수 조치: 수출 전 축산물위생검사소 검역, 광우병(BSE)·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등 국제적 질병 관리 이력 제출, 열처리·건조공정 검증.
– 문서: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른 졸업증명서·건강증명서(Health Certificate) 제출.

4. 검역·위생 검사 절차 및 사전 대비 전략

① 사전 컨설팅 및 규정 확인
– 수출 전 한국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해양수산부(http://www.mafra.go.kr, http://www.qia.go.kr)의 ‘수출 가이드라인’을 다운로드하여 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
– 대상국 세관·검역 기관 홈페이지에서 최신 규정(검역병해충 리스트·방사능 한도·라벨링 양식·신청 양식 등)을 반드시 확인.
② 지정 검사기관 의뢰
– KTR·SGS·한국식품연구원·지자체 시험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시험 의뢰.
– 의뢰 시 품목명·수량·포장상태·시험 항목(잔류농약·미생물·중금속·방사능 등)을 정확히 기재.
③ 내부 품질관리 시스템 가동
– GAP·HACCP 시스템에 따라 생산→가공→포장 전 공정별 안전관리 기록(생산일지·위생점검표·세척제 배합표 등) 유지.
– 생산 이력(LOT 번호·제조일자)과 검사성적서(샘플 채취일·시험 결과) 간 일치 여부 크로스체크.
④ 최종 검역·위생 증명서 발급
– 검사성적서 원본·사본, 제품샘플 사진, 검역 물품 신고서(Phytosanitary Import Permit) 등 서류를 농림축산검본부에 제출.
– 현장 검역관이 포장 상태·제품 이력 등을 확인 후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위생검사증명서’를 발급.
– 전자 검역 시스템(ePhyto)을 통해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이메일·EPC(Export Permit Code) 방식으로 현지 당국에 송부.

5. 필수 제출 서류 목록 및 실무 팁

수출 품목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① 공통 제출 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신고필증(세관 전산출력)
– 원산지증명서(C/O), 수출계약서·인보이스(copy)
②  위생·검역 관련 서류
–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식물검역확인서
– 수산물 위생검사증명서(Food Sanitation Certificate for Fishery Products)
– 축산물위생검사증명서(Health Certificate for Meat Products)
– 검사성적서(Lab Report: 잔류농약·미생물·방사능·중금속 등)
– HACCP·GMP·ISO22000 인증서 사본
– 공정도·생산이력 기록지·세척·소독·방역 점검표
③ 라벨링·포장 관련 서류
– 라벨 시안(현지 언어), 영양성분표·성분함량표
– 포장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포장재 인증(Carton, 플라스틱)
④ 실무 팁
– 서류 작성 시 품목명·수량·LOT 번호·제조일자가 모든 서류에서 일치하도록 크로스체크
– 검사기관 결과지는 수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므로 기간 관리
– 품목별 신고번호(HS Code), 수출자·수입자 정보, 수출신고필증 번호 등을 누락 없이 기재
– 전자 시스템(e-CO, ePhyto)으로 발급된 증명서는 화면 캡처가 아닌 공식 PDF 원본 제출
– 현지 규정이 수시로 개정되므로, 수출 전 반드시 해당 국가 대사관·무역관·수입업체에 최신 요건 확인